민홍철 의원, 김해 시민 사법 서비스 이용 편리를 위한 각급 법원 설치 법안 제안 설명! [01.10.(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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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김해 시민 사법 서비스 이용 편리를 위한 각급 법원 설치 법안 제안 설명! [01.10.(금) 법제사법위원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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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1-10 15:56 조회 23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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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 시민분들의 사법 서비스 이용 증진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는 창원지방법원 본원과 5개 지원(마산, 진주, 통영, 밀양, 거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을 제외하고, 인구 53만으로 경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김해시는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해 시민들은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포함해 가사 및 경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본원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창원터널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이동 시간이 길어져,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막대합니다. 또한, 김해시는 약 7,6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김해시의 사건 수는 약 262,554건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전체 사건의 약 4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김해지원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시ㆍ군법원에 합의부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ㆍ군법원의 관할 범위를 확대하고, 시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켜 김해 시민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법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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