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 복지 증진, 노인요양시설 설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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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2-31 16:16 조회 271회 댓글 0건본문
12월 31일,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현재 주거지 내 복리시설 의무 설치 범위에는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 보호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경우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주거지 내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이 강화되고,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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