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4-12-10 18:01 조회 254회 댓글 0건본문
2024년 12월 10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 위험 물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도입한 법입니다.
특히, 소지허가 갱신 절차와 정신건강 상태 확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민홍철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 복지 증진, 노인요양시설 설치 근거 마련
- 다음글민홍철 의원,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