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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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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 23-08-24 14:11 조회 1,68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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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지방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은 지방소멸 등을 실제로 체감하기 어려워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달리 형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골고루 증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들이 생산되고 보급ㆍ확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의 책무로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세미나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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