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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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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 23-07-21 09:41 조회 1,03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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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점용료를 징수하되, 예외적으로 소상공인ㆍ영유아 관련 시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령화로 인해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의 경우 현행 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다른 감면 대상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인 관련 시설인 노인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에 출입 목적의 통행로 사용 시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산업의 육성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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