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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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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 23-07-21 09:37 조회 98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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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계약 체결 후 공사비의 증액이 현저한 사정 등이 있으면 사업시행자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사비의 검증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공사비 검증은 분쟁의 참고자료일 뿐이므로 검증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건축물의 입주지연을 비롯한 추가적인 갈등도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사항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함으로써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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