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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보호관설치는 병영내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군인권보호관설치는 병영내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된 외부기관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군내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개선대책을 국방부에 권고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크게 미흡하더라도 군내인권 침해사례를 외부에서 처리
하게 된다는 시작의 발걸음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내폭력이나 가혹행위, 성폭력행위 등 전근대적인 병영폐습 근절에 군인권보호관이 크게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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