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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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생각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 유 출행위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국익훼손, 나아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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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6-12 10:38 조회5,2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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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4일(금).

미국 트럼프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간 전화통화내용 유 출행위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국익훼손 행위이고 나아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외교관으로 근무하는 후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유 출한 행위는 공익제보로 정당화 될 수 없다.정상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은 국가비밀이 아니지만 그 내용은 국가비밀로 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내용자체의 누설 또는 유 출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볼 것이다.

미국의 여.야는 국익을 우선한다.국내정치 문제는 치열하게 논쟁하다가도 국가이익 관련 대외정책에는 같은 목소리를 낸다.

일본의 정치권은 더하다. 대미, 대한정책에 대하여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한 목소리를 낸다.

그만큼 국익우선주의에 묵시적 동의를 하고 여야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가? 당리당략, 인기영합을 위해서는 국익은 애써 외면하는 경향이고 무감각증에 빠져있다. 오히려 영웅시되고 적반하장으로 물타기한다.

명확한 법위반도 국민의 알권리로 치장한다. 제발 변명하지 말고 우리 정치도 이제 바꿉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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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