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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요지(법률위반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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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홍철 작성일16-12-09 11:03 조회6,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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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지(법률위반부분)

가.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 설립 모금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 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 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문화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구실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혹은 최순실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미르 재단과 관련하여 삼성 등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5.11.경부터 2015.12. 경까지 각각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 법인 미르(2015.10.27.설립)에 합계 486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케이 스포츠 재단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 그룹등 16개 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6.2.경부터 2016.8.경 까지 한계 288억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

나. 법률적 평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검찰의 공소사실에 의거 뇌물죄 적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재벌들에게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한 내용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케이디 코퍼레이션 관련 특가법(뇌물)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 친분이 있던 사람의 남편이 경영하는

 케이디 코 퍼레이션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부탁을 받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현대자동차에게 말하여 협력회사 및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실제로 위 회사가 바라는 대로 되고, 최순실은 그 대가로 5162만원 상당을 받았다. ​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

최순실이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는 광고회사인데,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회사자료를 전달해주고 대통령은 정호성, 안종범 등을 시켜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위 회사에게 광고를 맡기도록 종용 한 사실.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그룹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이 실질적으로 소유주인 더블루 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 123조)및 강요죄(형법 제 324조)에 해당한다.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차은택 및 김홍택과 함께 모스코스와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를 설립하고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해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대통령이 안종범 등에게 지시하여 결국 이동수가 케이티에 상무로 채용되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래드코리아레져(GKL)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져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 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그랜드 코리아 레져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불루케이를 소개하라고 지시하면서 더불르케이 대표이사 연락처를 주었다.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그랜드 코리아 레져 대표이사 이기우에게 전화하여 위 회사와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과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져 대표이사 이기우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그들을 통해 이기우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져 측이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 운영관련 매년 80억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문서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3.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 1로에 있는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에서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2013.10.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사장지(안) 검토'문건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빌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 문건을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 경부터 2016.4. 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태동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최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언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되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주어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이믈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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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