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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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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홍철 작성일16-12-08 13:31 조회6,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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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요지는

 

1. 헌법위반행위로서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 1 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 67조 제 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 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 66조 제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로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租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ㅇ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 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 78조), 평등원칙(헌법 제 11조)조한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차관,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한국콘텐츠 진흥원장 등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다.

 

다.재산권보장(헌법 제 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 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 119조 제 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 의무(헌법 제 66조 제 2항, 제 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 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 15조)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니다.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 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하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 10조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 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내용 중 법률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게재토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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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