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생각

본문 바로가기


홍철생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제정의 의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홍철 작성일15-03-04 16:18 조회7,546회 댓글0건

본문

법제정과정에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인구에 회자된 적은 없을 것이다. 대법관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란 전대법관의 이름이다.  장장 3년이 넘게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하였다. 물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찬성표를 던졌다. 헌법위반소지,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연좌제 우려, 형평성 침해, 법적용의 명확성 침해, 검찰 및 경찰의 권한 강화로 검찰공화국 우려 등 수 많은 논쟁을 뒤로 하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로 하고 개문발차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대한민국,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걸음이 되어야 하는데, 언론의 평가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 우려가 더 많았다. 기자를 포함한 언론인들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서가 아닐 것이다. 헌법전문가들도 위헌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이고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법조인들도 문제있는 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도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법조인으로 볼 때는 그들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투명한 사회, 부정부패 근절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에 누가 감히 거부하겠는가?

 

법 제정의 명분은 충분하고 넘친다. 2013년 말  세계 투명성 기구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세계 200여개 나라 중에서 청렴도가 42위라고 한다. 선진국 중에서는 최 하위 수준이다. 경제는 세계적 수준인데 청렴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지표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시대적 요구를 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의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당하면서도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포플리즘적 입법이라든가 내년도 총선을 의식해서 그렇다는 등 많은 비판이 일고 있지만 국회는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진정 원하면 그대로 해야하는 것이다. 국민이 뽑아 주신 대표이기 때문이다.

잘못된 것은 시행착오를 거쳐 바르게 고치면 된다고 본다. 다행이 이 법의 시행시기를 2016년 9월로 하였고, 그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잘 다듬으면 지금 지적하는 문제들을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본다.

 

출발은 다소 미비하였지만 사회에 미치는 역할은 그 어느 법률보다도 막강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잘못된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정이 넘치고 온정적이고 좋은 것이 좋다고 인정해 왔던 모습이 서구 선진사회와 같은 엄격한 계약사회로 나아갈 것 이다.

그 모습이 비록 우리의 고유의 전통사회, 정이 있는 사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나라 발전에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제정은 국회선진화법과 더불어 한국정치 사회를 변화시키는 획기적인 출발점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분야에서도 김영란법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 등이 금지되고 있고, 특히 오세훈선거법이라고 일컬어지는 현행 선거법에 의하여 과거와 달리 투명성이 유지되고 있지만, 김영란법은 우리 정치관행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돈 없어도 유능하면 정치할 수 있고, 돈 없어도 지역에서 봉사하고 지역주민들이 인정하면 선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민원청취와 민원해소를 위하여 활동하는 선출직 공무원 특히 지방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활동까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는 있지만, 사적 이익을 위장한 민원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권자나 지역주민들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게 부탁하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그러한 막무가내식 청탁은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분야에서도 김영란법은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가 완전한 투명사회, 부정부패가 근절된 사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을 사적영역에까지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적영역에는 공적영역 못지 않게 부조리와 부정한 청탁, 금품수수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가령 사업상 계약과정이나 납품과정, 건설입찰과정, 하도급관계, 각 기관의 인사청탁 등 사적영역에서도 공적영역에 못지 않게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관행이 우리 사회를 공평하지 못한 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에는 사적영역에서의 제2의 김영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기해본다.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영란법이 잘 시행되고 우려했던 부작용이 최소화 되기를 바라면서《 홍철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