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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홍철 의원, DMZ 설치(`53.7.27 휴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DMZ일원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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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2-14 15:34 조회6,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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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DMZ 설치(`53.7.27 휴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DMZ일원을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발의!

-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과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태평화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개발 억제

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지난 2월 13일 비무장지대(DMZ) 및 그 일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평화적인 이용 도모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생태평화지역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DMZ는 60년 넘도록 인간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寶庫)로, 한반도 생물종의 약 20%, 국내 멸종위기종의 41%가 서식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야생생물 서식지이다. 또한, 나라와 후손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국군전사자의 유해가 묻혀 있는 민족의 가 슴 아픈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DMZ의 이러한 생태적·역사적 보전가치와 달리, 최근 DMZ 일원에 대한 개발압력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남북관계가 더욱 진전될 경우 DMZ 일원의 개발에 대한 기대와 열망 역시 고조되어 그로 인한 생태계 훼손과 돌이킬 수 없는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현재 DMZ는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군사정전위원회가 DMZ지역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 상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 지역이라고 정의하는 등 선언적 법률 이외의 실질적 관리법제가 없는 상황이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넘어 다가오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DMZ 일원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DMZ 일원의 생태적·역사적·평화적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민홍철 의원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DMZ 일원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DMZ특별법은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와 같은 세계적인 생태·평화지역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법률적 기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고용진, 권미혁, 기동민, 김병기, 김정우, 김정호, 김철민, 김현권, 남인순, 박재호,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손금주, 원혜영, 윤관석, 윤호중, 이찬열, 전현회, 정인화 의원이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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