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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홍철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로 이관하는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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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6-16 15:11 조회8,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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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부로 이관하는 개정안 발의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

국토부로 이관하는 개정안 검토중.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행정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법률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전무성 부족으로 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이에 정책부처(국토부)와 법률 소관부처(법무부)를 국토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금일(12일)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981년 3월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다. 하지만 임차인 계약기간 보장 및 보증금 보호만이 중요했던 36년 전 법 제정 당시와 달리, 행정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했음에도 법 제정 이후 36년간 법률 개정이 9회에 그치는 등 법률이 시장 및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주택정책 총괄부처로서 시장에 대한 분석능력 및 기관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는 현재 법률 개정안의 발의 권한도 없고, 심사 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정부와의 협조 및 견제가 어려운 상황이며, 법무부는 파견검사 1명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담당하여 법률의 효과적 관리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민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차 정책 수립을 위하여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토부에 중앙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에 지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홍철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하여 법무부 소관 민사3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소관부처를 국토부로 일원화 또는 법무부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최인호, 윤관석, 안규백, 황희, 안호영, 전현희, 이해찬, 김상희, 정성호, 이찬열, 김수민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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