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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무현, 윤보선 대통령 묘소도 국립묘지에 준하는 예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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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9 16:52 조회10,1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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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윤보선 대통령 묘소도 국립묘지에 준하는 예우 받는다!

- 민홍철 의원 「전직대통령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노무현·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 등 현재 국립묘지 외의 지역에 있는 전직대통령들의 묘소도 앞으로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지원과 예우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은 10월 19일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ㆍ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전직대통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위치한 고(故) 이승만, 박정희, 최규하,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소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조성 및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예우를 받는 반면,  노무현·윤보선 전 대통령 묘소처럼 국립묘지 외의 지역에 있는 전직대통령 묘역은 관련 법규가 없어 묘지 조성 및 관리 비용조차도 유족과 재단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도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ㆍ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 공간으로 체계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수, 이해찬, 윤후덕, 황 희, 정성호, 서형수, 안규백, 신창현, 백혜련, 김경수, 김정우, 최인호, 박재호, 전재수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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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