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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연근무제 확대하라'는 정부 권고 무시하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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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7 11:53 조회8,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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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확대하라'는 정부 권고 무시하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 국토부 산하기관 유연근무제 활용률 8.4%, 30대 공기업 평균 21.3%보다 낮아!

- 2만8천명이 근무하는 철도공사, 98명(0.4%)만 유연근무제 신청해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은“정부는 지난 2010년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기계발 등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였지만, 국토부 산하기관 이용률은 8.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며“개인의 능률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근로문화를 조성하고, 장시간 근무 제도를 개선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자 2010년 유연근무제를 시범 도입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였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제외)의 ‘2015년 유연근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원(비정규직 및 파견직 제외)은 10만6022명이었으며 이들 중 21.3%인 2만2563명, 즉 임직원 5명 중 1명이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토부 산하기관 23곳(유연근무제를 미시행중인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주택관리공단, 워터웨이플러스 4곳 포함)의 유연근무제 신청 대상 61,293명중 8.4%인 5,176명만이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총 27,874명중 0.4%인 98명만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코레일로지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단 한명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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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국토부 및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의 제도 활용률은 여전히 미비하다” 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을 막고, 출산을 장려하며, 자기계발 등으로 공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의) 조남혁 비서관( 02-784-6492 / 010-4761-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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