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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적인 관점에서 4대강 사업비의 수공 전가에 대한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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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3-02 16:35 조회8,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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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관점에서 4대강사업비의 수공 전가에 대한 문제 지적,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사업'은 4대강 후속사업 아니다!
- 민홍철의원, 환경운동연합의 ‘4대강 옹호’ 평가에  “질의 의도 왜곡” 반박!

민홍철의원(김해갑, 더불어민주당)은 2일, 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23일 ‘4대강 사업을 옹호’했다는 사유로 반환경 정책을 추진한 의원으로 선정한데 대해 “질의 의도를 왜곡했다”며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민의원은 지난달 26일 환경운동연합에 ‘해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4대강사업’을 단 한 번도 지지한 것이 없고, 독수리가 찾아오는 김해 화포천 지키기 운동 등에 앞장섰다”면서, ‘4대강사업’을 옹호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매도하면서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민의원은 “환경운동연합이 자신을 수공을 지지하고, 후속사업 추진을 지지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정활동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발언의 진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며 강한 유명을 표명했다.

민의원은 이명박정부에 의해 22조 2천억을 들여 시작된 4대강사업을 담당한 수자원공사의 ‘지원’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4대강사업비를 수공에 떠넘기고, 수공은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물값 인상을 시도한 부분을 비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국정감사를 통해 수공이 ‘물값 인상’을 시도한 자료를 내부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물값 인상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다.

민의원은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 지지’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와 부산시, 양산시가 공동으로 지난 2015년 3월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공모에 응해 선정된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을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오해한데서 비롯됐다”며,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4대강사업’의 후속사업이 아니라 지자체 발전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밝혔다.

또,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김해와 부산, 양산시가 역사적으로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모델이고, 또 자연생태를 보호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김해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해시에 따르면,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관광객 유치와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2017년까지 국비와 도비 등 총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낙동강 일원인 대동면과 상동면, 생림면 지역에 선착장과 특산물 판매시설,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고, 미로공원과 초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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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