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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국방과학연구소, 전직 군 수뇌들에 월 320만원 자문료…전관예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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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0-12 10:39 조회3,3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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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각 군 전 참모총장 등이 형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나왔다. 월 320만원 가량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제도가 사실상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이 8일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7명은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의 당연직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매월 8건씩 자문해 월 32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840만원(자문 221건)의 자문료를 받은 이왕근 전 공군총장은 활동기간 29개월 중 25개월을 매달 8건씩 자문했다. 나머지 4개월은 각각 9건, 7건, 7건, 6건이었다. 8040만원(201건)을 받은 김용우 전 육군총장은 29개월 중 24개월을 8건씩, 나머지 5개월은 각각 9건, 6건, 2건, 2건, 2건을 자문했다. 4520만원(113건)을 받은 심승섭 전 해군총장은 16개월 중 14개월을, 3440만원(86건)을 받은 박한기 전 합참의장은 12개월 중 11개월을 매월 8건씩 자문했다. 2240만원(56건)을 받은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1280만원(32건)을 받은 이승도 전 해병대사령관, 960만원(24건)을 받은 남세규 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매월 8건씩 자문했다.

이를 두고 연구소가 월 8건의 자문을 구해, 자문료를 300만원선에서 맞춰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연구소는 2012년 8월 감사원으로부터 ‘자문실적과 관계없이 월 3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지적을 받은 뒤 자문 1건당 40만원씩 지급토록 규정을 바꿨다. 제도 변경 이후에도 자문료는 변동이 없는 셈이다.

연구소의 정책위원 위·해촉에 대한 규정도 최근 퇴직한 군 수뇌부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참의장 등이 전역·퇴직 후 당연직 정책위원이 되고, 후임 합참의장 등이 전역·퇴직하면 전임자는 해촉하도록 돼 있어서다. 임명직 이사도 정책위원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위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들의 자문 활동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출신 군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타 군의 연구개발에도 자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육군총장은 ‘초고속 어뢰 전력화 전략’, 이 전 공군총장은 ‘무인잠수정 기술발전 방향’, 이 전 해병대사령관은 ‘국방우주기술센터 발전전략’ 등에 조언을 했다. 각 정책위원은 자문결과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통합 작성한 뒤 하단에 함께 서명한다. 연구소의 내부 보고서 역시 이들의 활동에 대해 “거시적·통합적 자문”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김·이 전 총장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자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 8월 27일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 캠프에 합류한 뒤에도 지난달 각각 8건의 자문을 했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정책위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다.

민 위원장은 “정책위원 제도가 형식적인 운영으로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그 효과와 실효성을 따져보고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정책위원들이 실질적인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대면 자문을 받을 때는 위원들이 한 회의실에서 토론한 뒤 종합해 자문결과서를 만들고, 서면 자문을 받을 때는 각자 e메일로 의견을 보낸다”고 밝혔다. 김·이 전 총장이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후 해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윤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는 보도 내용을 확인하고, 행정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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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경향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31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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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