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세계일보] 학점은행 핑계 병역연기자 5년간 1478명… “악용사례 살펴야”제목없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0-12 10:37 조회3,381회 댓글0건

본문

수강률 등 규정 안 지켜 연기 취소

5년간 1478명… “악용사례 살펴야”

c1da44e52b220ac63be2ff6d58343651_163400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군대 입대를 연기한 병역대상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례의 5명 중 1명은 규정 미준수로 병역연기가 취소됐다. 학점은행제를 병역연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로 입영일을 연기한 병역대상자는 모두 7034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총 851명이었던 학점은행제 수강 사유 입영연기자는 해마다 늘어 2020년 1858명을 기록했다. 이는 5년 새 118%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같은 기간 병무청으로부터 중도 연기 해소 처분을 받은 이들은 2016년 168명에서 지난해 304명으로 81% 늘어났다. 규정 미준수로 연기가 중도 취소된 인원은 5년 새 1478명으로 전체 신청자 중 21%를 차지했다.

병무청은 28세 이하 미만 청년 중 학사 미만 학력을 가진 입영대상자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취득을 희망할 경우 입대일을 2년까지 연기해 준다. 이 제도를 통해 입영일을 연기할 경우 매 학기 6과목(18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분기별 실태조사 결과 수강률이 낮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않았을 경우 병무청은 즉시 연기를 해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기사원문 : 세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6272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