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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아프간에 우리 군복 이유있었네..2015년이후 불법거래 2550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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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0-06 10:05 조회3,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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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올 8월 128건으로 작년동기대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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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 간 관계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불용 군복류 불법거래가 2500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총 338건이었던 불용 군복류 불법거래 단속 건수는 2016년 289건에 이어 2017년 668건에 이르렀다가 201,8년 513건, 2019년 403건, 2020년 211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는 8월 현재까지 128건의 불용 군복류 불법거래가 관계 당국의 단속에 적발돼 2015년 이후 전체 적발 건수는 2550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1953건이 온라인 거래(사이버 단속)였고, 597건은 오프라인 거래(현장 단속)였다.

다만 작년 8월 기준 단속 건수가 153건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그보다 23건(16%) 감소해 "민관군 협의회를 통한 민간업체(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의 관련 게시글 차단 등 자체 감독 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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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국내에서 전역자들이 버리거나 내다 판 전투복 등 군복류가 중고의류 수거업체나 온·오프라인 중고물품 시장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돼온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은 Δ군복·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해 제조·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Δ유사군복을 제조·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유사군복', 즉 군복과 형태·색상·구조 등이 비슷해 외관상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은 문화·예술 활동이나 관계법령이 정한 특정행사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조·판매·소지할 수 있다.

'군복단속법'은 이 같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행 법령과 판례에선 우리 군이 '현재 사용 중인' 군복·군용장구의 무허가 제조·판매·소지, 그리고 그와 비슷한 유사군복의 제조·판매·소지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10만~30만원 정도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해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방부에서 이를 벤치마킹해 예비군 훈련 종료자에게서 불용군복을 수거하고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군복류 불법유통에 따른 폐해도 막는 '1석2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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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뉴스1

https://news.v.daum.net/v/202110051434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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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