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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軍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 징계 급증..이적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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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0-05 10:33 조회3,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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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만2975건 징계

보안 위반, 이적행위, 사이버 도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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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인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6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1만29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징계 건수는 8423건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 4552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75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안위규(4215건), 사이버 도박(860건), 이적행위(76건), 타인권리침해(54건)가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1만308건, 해군(해병대 포함) 1646건, 공군 1021건이었다.

국방부가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도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민 위원장은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장병 휴대전화 사용제도는 군 장병 자기계발 지원 및 병-간부 간 소통, 장병들의 군 생활 만족도 향상,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다만 국방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군 보안 위협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장병들의 권익은 물론 안보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뉴시스

https://news.v.daum.net/v/2021100118292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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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