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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 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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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4-12 15:18 조회5,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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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조사활동기간 2년 연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갑)이 대표발의해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안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복무 중인 군인의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사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에 대한 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 권한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진정접수 현황은 접수 마감일인 2020년 9월 14일까지 2년간 1787건이 접수되었고, 2021년 2월 말 현재 649건이 종료되고, 그중 321건(49.5%)이 진상규명 됐으며 1138건은 조사 중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조사활동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족들의 바람을 해결하는 한편, 사건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돼 철저한 사건조사를 통한 유족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릴 수 있게 돼 기쁘고 앞으로도 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김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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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