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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군의문사진상조사委, 전경·경비교도도 진상조사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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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2-24 16:13 조회5,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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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군인뿐 아니라 전투경찰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복무한 장병들의 의문사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9월 종료 예정이던 위원회 활동 기한도 2년 연장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군사망사고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앞서 민홍철·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경이나 경비교도도 조사위의 조사 대상이 된다. 그동안은 병역법 등을 이유로 인해 전경 등은 의문사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6명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제출되는 여론이 있었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경찰 또는 경비교도대 복무 시절 의문사한 장병들의 진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정 접수기간이 이미 지난해 9월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관련 의문사 진상 규명 요구는 조사위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법 개정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투경찰 또는 경비교도대 복무 시절 의문사한 장병들의 진상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정 접수기간이 이미 지난해 9월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적인 전투경찰, 경비교도대 관련 의문사 진상 규명 요구는 조사위 직권조사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위 기한도 2년 연장된다. 조사위에는 1786건의 진정이 접수됐지만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538건만 종결됐고 1248건은 조사가 진행중이다. 당초 예정된 것처럼 올해 9월 조사위 활동 시한이 만료될 경우 진행 중인 조사는 종료되지 못할 수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직권조사와 개인정보 청구 규정 등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이 갖춰짐에 따라 조사애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 아시아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8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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