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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 시선집중] 민홍철 "일본 추가 규제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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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8-25 13:38 조회7,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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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의 시선집중]민홍철 “일본 추가 규제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 있어”


- 지소미아 종료시 미국 압박 상당히 고민스러우나 설득해야
- 지소미아, 자동연장된 걸로 해석해야 .. 사실 미국 의식
- 지소미아 여전히 기능, 현재까지 한일간 정보교류 있어
-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태도에.. 공은 일본에
- 아베 사임 등 일본 국내정치상황에 따라 지소미아 다시 정리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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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부르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갱신되게 돼 있는데 작년에 한일갈등을 빚은 끝에 종료 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부가 고심 끝에 종료를 보류한 바가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되는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시한이 어제였는데 우리 당국은 아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러면 자동 연장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뒤따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민홍철 > 네, 민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동 연장된 걸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 민홍철 > 현재는 그렇죠. 사실은 결정을 이제 종료 결정을 작년에 8월 22일 날 우리 정부가 했고 8월 23일 날 바로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료하기 직전인 작년 11월 22일 날 통보 효력을 종료 효력을 정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사실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소미아는 원래 1년 단위로 갱신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해석을 정확히 해야 하는 게 종료 결정을 했다가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갱신기간 1년이라고 하는 1년 주기를 굳이 지킬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 민홍철 >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은 이미 종료 통보한 상태고 종료 효력을 우리가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에서 규정된 1년 단위 효력 갱신, 그리고 또 90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거든요. 종료한다는 내용을. 그러나 이미 우리는 통보된 상태고, 그 종료효력 자체만을 우리가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우리 외교부가 어제 언제라도 종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따져봐야 되는 게 일본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와 태도 변화와 조치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바로 종료로 효력을 발생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 민홍철 > 그러나 이제 이게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일본이 경제적 문제를 가지고 국가 신뢰를 안보 문제로 또 빗대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간 신뢰가 없다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지소미아 통보를 했고 종료 통보를 했고. 현재도 그 상황에서 변함 없죠. 현재 WTO에 제소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하나가 한미일 안보공조체제 측에서 미국 측에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미국 의식 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위원장님.

☏ 민홍철 > 사실 그렇죠.

☏ 진행자 > 지금 미국은 계속 완강하게 지소미아 파기하면 안 된다 종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고수되고 있는 겁니까?

☏ 민홍철 > 현재로선 작년의 입장에서 변함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구체적으로 명시적 메시지가 미국 쪽에서 온 적 있었습니까? 최근에.

☏ 민홍철 > 그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현재 상황은 지소미아가 사실상 종료된 걸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존 절차에 의해서 정보공유는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 측도 특별히 이에 대한 어떤 명시적인 의사표시는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해주셨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정보 교류가 있었습니까? 한일 간에.

☏ 민홍철 > 사실 종료통보는 됐지만 종료는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 정보 교류는 이뤄지고 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건을 했다 이런 건 현재 국방부가 공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진행자 > 주로 한일간 군사정보교류라고 하는 게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것 아니었습니까?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동안에 물론 단거리 미사일 시험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만 중거리나 장거리 쪽은 별로 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전문가는 아마 군사정보교류가 거의 없었을 거다, 이런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던데요.

☏ 민홍철 > 이제 한미일 안보 체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제 이게 어떤 측면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미일 순차적인 정보교류로 하고 있는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함께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소미아의 기능도 살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을 하면 이게 언제라도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 외교부의 입장발표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민홍철 > 사실상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일본의 태도 라고 봅니다. 작년에 소재부품 그런 문제 때문에 수출 규제하게 되고 또 그 자체가 우리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로 인해서 그렇게 조치가 되면서 이유를 국가 간의 신뢰 문제를 들고 나오고 안보 문제를 들고 나왔는데 그 상황이 여전히 일본 태도에 변화가 없죠. 그러나 양국 간에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위원장님 조금만 더 나아가서 하나의 변수가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을 매각해서 강제징용 배상금을 지급하는 법적 절차가 개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일본 전범기업이 이것에 대해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중단돼 있다고 합니다만 언젠가 재개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추가 규제를 들고 나오면 이때는 지소미아 카드가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겁니까?

☏ 민홍철 >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일본이 국가안보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어떤 조치, 일본의 태도가 계속된다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이제는 종료 효력에 유보되었던 효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또 미국의 압박은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 민홍철 > 그래서 그 지점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지점인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 측도 우리가 나름대로 설득과 이해를 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그럼 지금 지소미아 관련 상황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정리하면.

☏ 민홍철 > 현재 상황이 결국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공은 일본에게 넘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분명한 의지를 이미 전달을 한 상태고 결국은 일본이 국가 간에, 안보 간에 신뢰를 철회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건 외교나 통상 쪽 영역이긴 합니다만 지금 일본 아베 총리의 건강 이상설이 계속 보도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되면 총리직에서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일본 쪽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일본 아베 총리가 사임하고 새 총리가 들어서면 한일관계가 다시 바뀌고 그럼 지소미아 문제도 다시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위원장님은.

☏ 민홍철 > 그건 일본 국내 정치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건 일본의 사정에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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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