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중앙일보] 상관모욕 2014년 19건→지난해 133건 폭증…군 기강 해이 심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10-22 18:20 조회9,955회 댓글0건

본문

[중앙일보, `19.10.21] 상관모욕 2014년 19건→지난해 133건 폭증…군 기강 해이 심각

단톡방에서 상관에 대해 험담

술자리서 욱한 나머지 폭행을

인사 불이익 우려해 쉬쉬하기도

군에서 상관에게 욕설하거나 폭행하는 범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 모욕 또는 상관 폭행과 같은 대(對)상관 범죄는 군 기강과 사기를 갉아먹는 범죄로 꼽힌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육군 자료에 따르면 상관모욕 범죄 입건 건수가 2014년 19건에서 지난해 133건으로 5년 사이 7배나 증가했다. 올해만 해도 8월 현재 92건이었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는 2014년 8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뛰었다. 올해 8월 현재 육군의 상관모욕 기소 건수는 18건이었다.

군 당국이 대상관 범죄를 줄이기 위해 군기 점검과 영내 소통 강화에 나섰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b7f93d650f55b6cef83c939156fc20f_1571736
군형법 제64조에 따르면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문서나 그림 등으로 모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거짓 사실로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각각 처하게 돼 있다.

민 의원이 별도로 국방부 조사본부 범죄예방 TF에서 입수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상관 범죄의 82%가 상관모욕이었고, 나머지 18%는 상관폭행ㆍ상해 등이었다. 최근 상관모욕은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미디어(SNS)의 단체방에서 상관을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사례가 많았다. 상관폭행은 주로 음주 회식 중 갑자기 자제력을 잃으면서 일어났다.

국방조사본부가 대상관 범죄를 분석한 결과 사고자의 91%가 평소 상관의 불합리한 지시나 통제, 인권침해, 갑질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민 의원실이 밝혔다. 특히 상관의 언행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전체 대상관 범죄 가운데 부사관 이상 간부와 간부 사이 일어난 경우는 35%였다. 65%가 병사가 간부를 상대로 저지른 대상관 범죄라는 뜻이다. 그만큼 간부의 권위가 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군 소식통은 "최근 모욕을 당한 상관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쉬쉬하는 일도 있다"면서 "군 지휘부가 인식하고 있는 이상으로 군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중앙일보) 상관모욕 2014년 19건→지난해 133건 폭증…군 기강 해이 심각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