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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김경래의 최강시사) 민홍철, "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총선용 아닌 대선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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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2-11 10:27 조회10,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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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18.12.6] (김경래의 최강시사)

민홍철, "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총선용 아닌 대선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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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개혁, 민원해소, 규제완화 차원서 시행
- 해제된 지역은 행정관청의 허가로 개인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난개발 우려? 국토교통부 법률 적용되기에 걱정할 사항 아냐
- 사전에 軍과 충분히 심의, 안보와 軍 작전에 지장 없는 범위
- 해제 결정, 1년 5개월이나 남아있는 총선과는 무관... 대선공약 사항 이행 차원
- 향후 RFID시스템 도입해 민통선의 출입과 관광도 간소화할 계획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2월 6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여당간사)

▷ 김경래 : 우리가 분단국가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전국 각지에 특히 접경 지역, 휴전선 인근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데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든 그런 거죠, 군사 작전이나 이런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중에 일부가 해제됐는데 그게 24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해제 방침을 밝힌 면적이 여의도의 100배가 넘는다고 해요, 116배. 최근에 남북 화해의 분위기, 이게 반영이 된 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쪽의 땅을 갖고 계신 분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민홍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민홍철 : 안녕하세요? 민홍철 의원입니다.

▷ 김경래 :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겁니까, 이게?

▶ 민홍철 : 그게 물론 영향도 있겠죠. 그러나 원래부터 지난 2월에 그런 국방개혁 차원에서 민원 해소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민의 민원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준비가 됐고요. 이번에 발표가 됐죠.

▷ 김경래 : 이게 민원이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이요?

▶ 민홍철 : 그렇습니다.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후방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그 지역에서 재산권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개발 행위 제한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계속 많았습니다.

▷ 김경래 : 일단 그게 궁금한 건데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땅을 갖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 민홍철 : 그래서 군사지역 보호구역이라는 게 조금 말씀드리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통제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그리고 중요 군사시설 외곽으로부터 300m 이내, 이게 통제보호구역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많이 해제가 된 제한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5km 이내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 군사시설 외곽으로부터 500m 이내 그리고 여러 가지 탄약고라든지 방공기지라든지 사격장, 이런 시설로부터는 1km 내지 2km 이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비행 안전구역이라든지 또 서울을 위주로 한 대공방어협조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116배 한 3억 3,600만 제곱미터인데요. 이게 제한보호구역이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건축 행위라든지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제한이 되어 있었고 군부대장의 협의를 반드시 얻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이제부터는 그러면 이번에 해제된 곳에는 군부대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건축법상으로만 규정을 지켜서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 민홍철 :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정관청의 건축허가라든지 개발 행위 허가로만 가지고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 김경래 :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 부분도 있지만 통제 아까 제일 규제가 높은 데가 통제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 민홍철 : 예, 통제보호구역입니다.

▷ 김경래 :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좀 낮춰진 그런 지역들도 있죠? 이번에?

▶ 민홍철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원래 통제보호구역은 건축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었나요?

▶ 민홍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실제로 민통선 이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이라든지. 또 군부대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죠.

▷ 김경래 : 그거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바꾸면 군부대 협의를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 민홍철 : 예.

▷ 김경래 : 전반적으로 어쨌든 규제의 수위를 다 낮춘 거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좀 일부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이러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개발이 좀 안 되던 곳이 허가가 되면 난개발 혹은 투기,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 있나요?

▶ 민홍철 : 그런데 이제 주로 이번에 많이 해제된 게 접경지역을 위주로 한 강원도가 한 63%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가 한 33%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우려는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있거든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국토교통부의 소관입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해제한 것은 행위 제한의 어떤 행정 협의를 할 수 있고 또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약을 없도록 한 거고요. 개발 행위 자체에 대한 것은 또 행정관청에서 소관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무작위하게 이렇게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또 걱정 중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예컨대 통제보호구역으로 묶어놨었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텐데 군사 작전에. 그러면 이걸 일부 풀어준다면 안보, 뭐 군사전략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홍철 : 네, 그런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국방부에서 한 거의 2월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그동안에 주변에 민원별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충분히 군작전성을 검토한 후에 이 정도면 해제를 해서 어떤 건축 행위라든지 개발 행위를 해도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오히려 괜찮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한 거고요. 충분히 군에 대한 어떤 안보 상황이라든지 작전을 하는데 또 훈련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어떤 안보상의 요소는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민원이 꽤 많다. 그러니까 본인이 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하거나 아니면 군부대가 허락을 안 하거나 이런 상황이면 민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민홍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이게 해제 자체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법안 통과가 필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게 당정에서 발표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총선용이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민홍철 : 아이고, 총선이야 뭐 벌써 한 1년 5개월이 남아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정부가 어떤 측면에서 해마다 조금씩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94년 이후에 최대의 면적을 해소한 건데 대선 때도 공약이 있었죠, 이런 어떤 민원에 대한. 최대한의 규제는 완화해서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이번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총선용은 아니다?

▶ 민홍철 : 예,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제가 그런 보도를 봐서 한번 여쭤봤고요.

▶ 민홍철 :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부에서 발표해도 되는 건데 당정이 발표를 하니까 굳이 뭐...

▶ 민홍철 : 요즘에 저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어떤 국민 발표라든지 어떤 정책의 변화, 이것은 당정 협의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고 아무래도 같이 가기 때문에 협의해서 같이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이런 거에서는 해제가 되지만 다른 어떤 법률들, 아까 국토교통부 관련 법률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관련 법률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다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을 하려면 그러니까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 민홍철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개별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서 막바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임야 지역이고요. 주로 접경 지역의 위주로 그러니까 25km 이내에서 많이 해제이기 때문에 도심 지역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번 제한 해제랑 관련이 정확하게 연결되는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민통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인 출입 통제선 거기가 출입할 때 지금 절차가 복잡해서 간소화하겠다, 이게 지금 이 보호구역 해제랑 연관이 되는 내용입니까?

▶ 민홍철 : 보호구역 해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대국민 서 비스 또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민통선에 보면 검문소가 있고 통제소가 있어서 아주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주변에서 민통선 안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도 출입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완화해서 쉽게 이렇게 신원만 확인되면 들어가서 영농도 하시고 또 아마 RFID라고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게 완비가 되면 일반 관광객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관광할 수 있는 그런 절차도 거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직까지는 지금 관광객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 민홍철 : 네, 그래서 아무래도 통제 부분은 민통선 이북은 그래도 여러 가지 군사상 위해 요소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데 아마 점차 완비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잠깐 헷갈리는 게 우리 군사분계선도 있고 민통선은 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 민홍철 : 그러니까 민통선은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하는데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

▷ 김경래 : 거기는 지금 이제 민간인들은 들어가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 민홍철 : 예, 완전히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 김경래 : 지금 이제 간소화되는 걸 장 기적으로 볼 때는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면 되겠네요?

▶ 민홍철 : 그거는 이제 일종의 대국민 서 비스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남북관계가 약간은 교착 상태라고 하나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휴전선 인근에는 그래도 좀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날씨는 추워도. 어떻게 보세요?

▶ 민홍철 : 다만 이제 이런 우려는 있죠. 토지 소유자하고 그다음에 주로 보면 민통선 이남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임차해서 영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혹시 토지 소유주들께서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개발 위주로 하시려고 하다 보시면 영농하시는 분들이 또 불편함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영농자재를 옮겨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잘 아마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홍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여당간사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KBS NEWS) (김경래의 최강시사) 민홍철 "대규모 군사보호구역 해제, 총선용 아닌 대선공약 이행"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9208&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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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