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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내 교통사고 처벌 미약... 법정도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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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12 15:00 조회10,8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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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18.11.12] 아파트 내 교통사고 처벌 미약... 법정도로 지정 추진

민홍철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최근 사유지인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나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현행법상 도로나 횡단보도가 아니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이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법정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법안 발의도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6일 아파트 단지 통행로를 법정 도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통행로를 도로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방경찰청장이나 시장의 지시를 받아 횡단보도와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을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016일 오후 710분경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던 5세 아이가 자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자동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 1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6월에는 오전 1115분경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플라스틱수거차량이 후진하다 차량 뒤편에 있던 50대 여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치어 숨졌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등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아파트 단지는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차마가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어서 항상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단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예방 및 가해자 처벌 등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의 교통에 관해 현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 내 교통사고 처벌 미약... 법정도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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