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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십자인대 끊는 법 공유"… 엽기 '군 면제법' 포털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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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01 20:20 조회11,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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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8.10.16] "십자인대 끊는 법 공유"… 엽기 '군 면제법' 포털서 공유

#1. "살찌워서 공익 받았는데 자괴감이 든다."
2016129일 인터넷 포털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 체중을 급속히 늘려 병역 4급 판정(사회복무 요원)을 받았는데 괴롭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결과적으로 범행을 자백한 셈이 됐다. 고의 체중 증가를 의심한 병무청은 포털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았다.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방모(1 9)씨였다. 수사결과 방씨는 체중을 9.2kg 불려서 104.2kg(신장 174.7cm)으로 현역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2. 이모(21)씨는 20151022일 인터넷에 "일단 공익 가고 살을 65kg까지 뺀다. 기대하라"는 글을 올렸다. 억지로 살을 찌워 4급 판정을 받은 다음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병무청 확인결과, A씨는 실제로 외출도 안 하고 일주일에 3~4회씩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몇 달을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체중을 11.4kg 늘렸고, 신장 171.1cm 체중 105.4kg으로 현역 입영에서 제외(4)됐다.

병무청이 15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병역기피 단속 현황'에서 드러난 사례들이다. 병역 기피자들이 지나치게 과체중이거나 저체중이면 현역 입대(1~3)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인터넷 적발 사건 중에는 '성기 절단', '손가락 결손' 등 엽기적인 예시를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 8월에는 "십자인대 끊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구체적인 수법까지 인터넷에 올린 경우도 있었다


성전환, 정신 질환 관련 글도 여러 건 적발(지난 1~6)됐다. "정신과에서 트랜스젠더로 진단받고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가 슴이 나오게 하면 여자처럼 변한다", "신체검사 받을 때 여장을 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성기 절단', '성전환' 등 엽기 군 면제법 공유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이버 병역 면탈 정보 조장' 적발 건수는 총 9667건이다. 1850(2014)→1 979(2015)→2073(2016)→2162(2017)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8월 현재 벌써 1603건이나 적발됐다.

민홍철 의원은 "누구나 키워드 하나만 검색하면 손쉽게 병역 기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병무청의 단속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에 '군대 안 가는 법', '군 면제 받는 법', '병역면탈'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222개 인터넷 사이트를 5개 등급(A~E)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며 "인터넷에 '군대 안 가는 방법'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면 관련 글이 연간 14만여 건이 검색된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237명, 2017년에는 266명의 명단이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매년 12월)됐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처럼 명단이 공개될지 미지수다. 병역 기피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공개를 안 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만 빼고 병역기피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기사원문 : (중앙일보) [단독] "십자인대 끊는 법 공유"… 엽기 '군 면제법' 포털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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