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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9> 민홍철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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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7-31 17:08 조회11,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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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18.7.30]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민홍철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해공항 확장해도 24시간 운영 못하고 소음만 키워"

 

- 현 공항은 유사시 필요한 군사용
- 별도의 민간 국제공항 건설 필요
- 기무사 계엄문건 국기 문란행위

 

(국제신문, 정옥재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간사는 "김해공항은 유사시에 필요한 군사공항이다. 한미동맹 속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하지만 유사시에는 군사 목표물이 된다. 별도의 민간 국제공항이 필요한 이유다"고 주장했다.

 

육군 법무감(준장),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 2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제신문과 만나 심각한 소음 문제 우려가 있는 '김해공항 확장론'(북서쪽으로 활주로 하나를 추가 건설)을 반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남권 신공항은 지역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중·장거리 국제노선을 운항하며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영남권 화물수송을 할 수 있는 관문공항이어야 한다"며,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24시간 운영을 할 수 없고 활주로 길이도 3.2㎞로 짧아 대형 화물기를 띄울 수 없어 항공화물을 수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남북으로 11자 형인 김해공항의 기존 활주로에다 김해시청 방향으로 활주로를 추가해 V자형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경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8만6000여 명이 추가로 소음피해를 본다. 정부안으로는 소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김해공항 확장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5년간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그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기무사는 평시든 전시든 계엄 문건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계엄 관련 업무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는 합참의 기능"이라며 "또 계엄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안건에 대해) 직권상정을 못 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26일 진행된 국회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도 활약했다. 민 간사는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김선수 후보자는) 본인이 '재야 변호사와 대법관의 역할은 다를 것이다'고 해명한 만큼 대법관이 되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했다. 민 간사는 김해중·고, 부산대 학부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국제신문) 부울경 국회의원에 듣는다 <9> 민홍철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80731.2200501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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