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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 민홍철, "국방장관-기무사간 진실공방은 본말전도, 기무사개혁과 문건 진실규명이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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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7-27 13:34 조회11,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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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1 8.7.27] (최강욱의 최강시사) 민홍철, "국방장관-기무사간 진실공방은 본말전도, 기무사개혁과 문건 진실규명이 우선돼야"

 

□ 방송일시 : 201 8년 7월 27일(금요일)
□ 출연자 :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여당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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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공방은 차후문제, 장관 경질 논의할 단계 아냐
- 국기 문란 내용까지 포함한 문건 작성한 기무사, 엄중한 책임 물어야
- 세부적이고 위헌적인 문건 지시, 장관선에서 끝나지 않았을 것
- 기무사 문건, 여전히 야당은 상황대비론, 만일의 사태 대비한 개념계획으로 주장
- 국회의원 체포계획은 국기문란행위, 매우 심각한 상황
- 형법상 내란예비음모, 군형법상 군사반란 예비음모에 해당, 철저한 규명 필요

 

[최강욱]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기무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이의 낯 뜨거운 진실공방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졌었죠.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무사가 왜 이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 거죠. 또한 송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이 같은 공방들을 국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간사시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민홍철 의원님, 나와계시죠?

[민홍철] 안녕하세요? 민홍철입니다.

[최강욱] 안녕하세요? 기무사 계엄령 문건 둘러싼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일단은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대통령 말씀처럼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송영무 장관하고 지금 기무사의 진실공방, 이게 추가가 됐는데 일단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실 때 현장에서는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십니까?

[민홍철] 참 민망한 모습이었는데요. 군이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국민이 오히려 군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최강욱] 그러게 말입니다.

[민홍철] 그러나 참 본말이 전도된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엄 그 문건이 왜 작성됐고 무슨 목적으로 누가 작성했느냐, 이 진실을 가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물론 그럴 텐데요. 지금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이라는 걸 제출하면서 송영무 장관이 위수령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기무사가 이 문건을 왜 국회에 줬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기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러던데.

[민홍철] 그런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간담회에 참여했던 한 열서너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참모들은 그런 사실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기무부대장은 아마 그 뒤에서 배석해서 앉아서 얘기를 듣고 그거를 따로 정리해서 기무사령부로 보고하는 전환 자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건인데 그 문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장관이 한 얘기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인데도 이런 공방이 있네요. 말씀처럼 지금 계엄령 문건의 심각성,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처럼 당연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쓸데없는 공방 때문에 수사의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홍철] 그게 우려가 되는 거죠.

[최강욱]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대통령이 말씀하신 입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홍철] 그건 당연한 말씀이라고 보고요. 이게 원래 기무사는 계엄 관련 사항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도 아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촛불시위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자세한 국기문란 내용까지도 포함된 그런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무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그것을 희석시키기 위한 어떤 거의 하극상에 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또 다른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강욱] 그러니까 말씀처럼 그렇게 엄중한 상황을 초래한 주체들이 지금 진실공방으로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배경이 뭘까요, 도대체?

[민홍철] 아마도 이제 그 문건에 대한 엄중함 또는 여러 가지 처벌에 관련된 문제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해서 기무사의 그동안 적폐,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하나의 반발 또 그와 연결된 어떤 세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개혁의 반발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규명해서 기무사 개혁과 이 문건의 진실을 밝혀서 처리를 하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강욱] 물론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계엄령 문건 수사는 하여튼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또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기무사개혁위원회가 빨리 기무사 개혁 방안을 발표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대통령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건 보고가 누락된 책임론도 규명되어야 된다.” 이것까지 추가가 됐는데요. 이런 순으로 결국 우선순위가 정리가 된 거죠. 수사, 개혁방안 그다음에 이번 보고 누락에 관한 책임. 이제 이런 순서로 가자면 그러면 마지막에 결국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순위이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이 장관의 책임을 살필 수도 있다는 점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홍철]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누가 거짓말하느냐, 이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다 관련자들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차후의 문제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당연히 그럴 텐데 지금 그러니까 기무사의 준장과 대령 또 혹은 사령관까지도 개혁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공개된 국회 석상에서 장관에게 항명하는 모습을 비춘 것이 그러니까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게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장관이 또 거짓말을 해서 그거를 견디지 못한 기무사 직원들이 반발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본질이 또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홍철] 그렇죠. 그러면 장관이 또 그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문건에 대한 진실 또 그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로 엄중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최강욱]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어차피 정리되어야 될 것이고 얼마간 있으면 진실이 드러나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공방과 관련해서 또 문건을 왜 그동안 계속 보유하고만 있고 보고하지 않았냐는 점, 장관한테 국회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장관 경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민홍철] 현재로서는 저희들 민주당의 의견은 없고요. 일단 선 기무사 개혁, 그 기무사 개혁 앞서서 또 선 문건에 대한 확실한 수사 그다음에 기무사 개혁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 책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장관 경질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된 그런 의견이 저로서는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아직 그런 얘기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민홍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최강욱] 지금 민군 합동수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알고 계시죠? 이 합동수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잡아야 할 수사 포인트는 뭐라고 보십니까?

[민홍철] 그 문건을 작성하게 된 동기 그리고 누가 지시했느냐, 윗선에 대한 규명 그리고 철저한 그 윗선에 대한 수사,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강욱] 그 윗선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수사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홍철] 그게 이제 물론 기무사 작성했던 당사자들은 “사령관과 장관이 지시해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최강욱] 그러더라고요.

[민홍철] 그러나 과연 그러한 아주 세부적이고 어찌 보면 반헌법적인 위헌적인 문제까지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선에서 과연 그렇게 끝났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최강욱] 그러면 장관선에서 끝나지 않았다면 그 윗선이라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나 박흥렬 전 경호실장이나.

[민홍철] 그렇습니다.

[최강욱] 황교안 총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홍철] 글쎄요,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어떤 윗선을 조사하게 되면 또 혹시 연관되어 있지 않은가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최강욱] 국방위에서 벌어진 진실공방을 떠나서 이 문건의 심각성에 대한 여야 간 인식 차이는 좀 좁혀졌습니까? 여전히 이 문건은 별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까?

[민홍철] 그래서 이 야당에서는 상황대비론. 그 당시에 만일에 사태에 대비한 일종의 개념 계획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최강욱] 여전히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민홍철] 이렇게 하면서 장관과 기무사의 진실, 보고 시간이 5분이냐 20분이냐. 그리고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 때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것에 대한 프레임을 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저희 민주당에서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문건 자체의 작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문건 작성 자체가 기무사가 작성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작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계엄 사령관도 통상 합참에 있는 계엄 계획에 의하면 합참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군참모총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계엄이 만약에 선포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통보를 하게 되고 국회는 반드시 그 계엄에 대해서 타당하다 아니면 해제해야 한다고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강욱] 헌법상이지 않습니까?

[민홍철] 예, 헌법 제17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기능을 아예 무력화시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을 진보와 보수 나누어서 진보를 160명으로 보고 보수를 130명으로 분류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든지 그리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는 당정 협의를 거쳐서 의결에 참여 안 한다든지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서 직권상정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엄 해제에 대한 무력화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내용까지 포함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헌적이고 군인들이라면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 검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최강욱] 의원님도 군에서도 오래 계셨고 또 법률가이시고 하니까 헌법적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충격적인 것은 국회 안에서 말입니다. 국회 안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데 문건에서 예정하고 있는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이 합참 계엄 관련 편람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서는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하면 체포해서 의결을 못하게 할 것인가, 국회의 계엄 관련 논의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인 국회의원 그다음에 그 의결에 불참해서 표결을 못하도록 해야 할 협조 대상으로 지목된 당 소속의 의원들이 여전히 이거는 그냥 개념 계획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까? 진짜로?

[민홍철] 그래서 사실 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로서도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데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물론 경악할 만한 일이다, 또 공상소설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위헌적인 발상 자체를 군이 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이래서 오히려 더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최강욱]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말입니다. 처벌 조항으로 들어가자면 군사반란이나 형법상의 내란죄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률상의 처벌 요건이 국헌문란 행위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국헌문란이라는 게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혼란시키게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의 권한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 무력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헌법의 효력을 방해하기 위한 국헌 문란 행위에 직접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은 그것 자체가 쿠데타를 계획한 것이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의원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민홍철] 그래서 저도 사회자 말씀과 같이 동의하고요. 그래서 형법상의 내란음모, 헌법기관을 마비시키고 압력에 의해서 무력화시키는 이런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체가 내란죄의 음모, 예비음모 그리고 또 적어도 군 형법상의 군사반란 예비음모, 이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단이든 합동수사본부에서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욱] 하여튼 여러 차원에서 꼭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민홍철] 감사합니다.

[최강욱]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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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원문 : (최강욱의 최강시사)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15707&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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