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기존 주택에서도 '한지붕 두세대' 마련 허용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7-27 11:40 조회11,265회 댓글0건

본문

[머니투데이, `18.7.27] 기존 주택에서도 '한지붕 두세대' 마련 허용된다

 

주택법 개정안,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a7230ae820bb3a44825e9a51066a107b_1532659 

 

신축 주택에서만 가능했던 '한지붕 두세대'가 기존 주택에서도 가능해진다.

 

여야는 26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아파트 등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중대형 아파트 한 채의 현관문, 주방, 욕실 등을 둘로 나누는 리모델링을 통해 한 채에서 두 가구가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각광받는 주택 형태 중에 하나였다.

 

기존 법에서는 신축주택에서만 세대구분을 가능케 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기존 중대형 아파트도 한지붕 두세대로 바뀔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안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은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1~2인 가구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 기존 공동주택에서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기존 주택에서도 '한지붕 두세대' 마련 허용된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261641761533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54호
TEL ) 02-784-6490 FAX ) 02-788-0195
[김해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83 위너스타운 502호
TEL ) 055-312-4970 FAX ) 055-312-4966

Copyright ⓒ 2014 minhongchul.com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