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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어머니 사망일 따라 달라지는 보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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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6-11 12:05 조회11,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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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8.6.5] 어머니 사망일 따라 달라지는 보훈수당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논란
1 99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 105만4000원
1 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 12만4000원

(...전략)

■ 하루 차이로 수당 8.5배 차이

5일 유족과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보훈처는 1 998년 보훈 급여 확대 지급을 위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하고 2001년에 시행했다. 이전까지 보훈 급여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게만 지급했었다. 이후 유자녀 사이에서 수당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1 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에게만 매달 1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 998년 1월 1일 이후 어머니가 사망한 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자녀와 일부 보훈단체 등에서 수당 지급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국회는 2015년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한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6년 7월부터는 어머니가 1 998년 이후에 숨진 유자녀들도 수당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여전히 어머니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수당을 차등했기 때문이다.

(중략...)

■ "보훈은 예산이 아닌 의지의 문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자녀들의 전몰수당을 중위소득의 40%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자녀의 201 9년 월 지급액은 약 68만원 정도다. 2016년 7월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중략...)

보훈처도 해당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유자녀 수당액이 적어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지급액은 그간의 보상금 지급기간 및 국가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기사원문 : (파이낸셜뉴스) 어머니 사망일 따라 달라지는 보훈수당
http://www.fnnews.com/news/20180605171612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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