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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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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01-31 14:10 조회12,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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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17.1.31]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법안 제출

민홍철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주차제동장치 사용의무·안내표지판 설치요청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사진 주차장에서 주차 시 주차제동장치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제동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은 주차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주차된 자동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와 처벌규정이 없으며 미끄럼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구역이 안내표지판 설치 규정 등이 미비함에 따라 운전자가 주차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 했으며,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내표지가 미흡한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안내표지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해 운전자 및 보행자가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기사원문 : (아파트관리신문)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법안 제출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59

개정법률안 첨부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P8T0H1X2H5W1C7C3Q1A1E2N5A2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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