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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 민홍철 의원 '신의 손?'… 발의 법안 37.5% 통과 '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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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2-27 13:28 조회12,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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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 `17.12.27] 민홍철 의원 '신의 손?'…

발의 법안 37.5% 통과 '기염'

20대 국회서 56건 발의 21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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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지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경남 다른 국회의원에 비해 월등하게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김경수(김해을) 의원이 각각 56건, 5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남 국회의원 16명 가운데 민홍철 의원이 1위, 김경수 의원은 3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대표발의는 국회본연의 기능인 입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정활동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처리 결과(대안반영 폐기 포함)을 살펴본 결과, 민홍철 의원이 도내 최다인 56건의 법안을 발의해 21건이 의결로 이어졌다. 무려 37.5%에 이르는 통과율이다. 김경수 의원은 52건을 대표발의한 노회찬(정의당 창원 성산)에 이어 51건을 발의해 3번째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지난해 소음피해주민을 위해 소음대책사업 범위를 확대한 '공항소음방지 대책법' 등 법안 6건이 법제화됐다. 올해 들어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은 이어졌다. 노무현 대통령 묘역도 국립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스마트도시를 체계적으로 발전·육성시키기 위한 '스마트도시법 ', 한옥 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한 '한옥 등 건축자산에 관한법',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장법' 등 무려 15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외에도 가야역사 복원을 위한 가야역사문화권법과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높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도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입법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민 의원은 "평소 언론이나 지역의 민원인을 통해 개선돼야 할 법안을 살펴보고 검토한다.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 관련법안을 뿐 아니라 지역, 민생 관련 법안도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을 낸다. 정부부처와 이견이 있는 경우 충분히 설명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절충을 해서 법안을 수정하기 때문에 법안 통과율도 높은 것 같다"고 활발한 의정활동의 비결을 설명했다. 그는 "제천에 대형화재가 발생해 재난 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앞으로 건축 안전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 (김해뉴스) ​ 민홍철 의원 '신의 손?'… 발의 법안 37.5% 통과 '기염'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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