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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굴러내린 車에 억울한 죽음 없게… '하준이법' 만들어주세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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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1-16 15:32 조회12,3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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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굴러내린 車에 억울한 죽음 없게… '하준이법' 만들어주세요"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17>

(중략...)

어쩌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는데

법 어디에도 비탈진 곳에 '주차 시 반드시 변속기를 파킹 위치에 놓거나 고임목을 놓고, 운전대를 우측으로 돌려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의무를 규정한 곳이 없었다. 도로교통법 49조에 '원동기(시동)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켜야 한다'고 적혀 있을 뿐이다.

비탈진 곳에서 주차 시 안전조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제출됐다. 주정차 관련 34조를 개정해 비탈진 곳에서의 안전의무를 상세히 명시했다. 하지만 각종 정치 현안에 밀려 8개월째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게다가 경찰청은 "현행 49조로도 충분하다. 관리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며 부정적이다. 민 의원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운전자 의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상식적인 걸 철저히 챙기자는 건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략...)

더 늦기 전에 '하준이법' 만들어주길

6일 고 씨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경사진 주차장의 경고문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의 제동의무 미비로 인한 사고 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해 달라. 민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마감일은 125. 바로 하준이의 생일이다.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만 하는 20만 명을 채우는 것이 목표다. 15일 낮 현재 45000여 명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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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바로가기 : "경사진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기사원문 : (동아일보) "굴러내린 車에 억울한 죽음 없게… '하준이법' 만들어주세요"
 
 
※ 관련기사 및 참고자료 :

#1. [동아일보] 어린이 응급처치 강화 '해인이법'도 국회 계류 중

(중략...)

'하준이법'을 발의한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의 차량, 도로 기술은 세계적이지만 교통안전 의식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는 사회의 안전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만큼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 (동아일보) 어린이 응급처치 강화 '해인이법'도 국회 계류 중

 
#2. [경향신문] (기자칼럼) 있는 아이라도 지켜주는 사회

(중략...)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9월에 상정됐다. 이 법은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와 '더 중요한 법률' 등에 밀려 온전히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아이 엄마는 호소했다. "경사가 있는 주차장에 주차 방지 턱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누군가 주차방지턱을 타넘는 차를 보며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경사진 곳이니 사이드브레이크를 반드시 채우라는 방송이나 안내문이 곳곳에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 끔찍한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청원했다. "이런 끔찍하고 어이없는 사고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됩니다... (후략...)

기사원문 : (경향신문) (기자칼럼) 있는 아이라도 지켜주는 사회

 
#3. [참고]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탈길에 주차된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풀리며 미끄러져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 밑에 벽돌 등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인도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아직 이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은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경사진 곳에서 자동차를 주차할 때 미끄럼 방지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바, 비탈길 미끄럼 사고의 방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사진 곳에서의 주차 시에 미끄럼 방지조치를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비탈길 미끄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미끄럼 방지조치 생활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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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