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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민홍철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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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6-28 16:08 조회13,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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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17.6.28] 민홍철 의원, '도시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갑)은 28일 재건축 사업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조정 대상지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주택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 1주택씩 공급받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도 재건축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어 왔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민 의원은 "개정안은 주택재건축 대상 단지를 중심으로 빚어진 투자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 제한' 규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news2349@news1.kr

 

 

기사출처 : (NEWS1) http://news1.kr/articles/?30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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