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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김해시,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토론회 내달 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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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6-23 10:39 조회13,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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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17.6.22] 김해시,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토론회 내달 7일 개최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달 7일 "신공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해시, 지역 국회의원인 민홍철·김경수 의원, 김해시신공항대책 민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해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 열린다.

지난해 6월 김해공항 확장발표 이후, 소음피해 확대 우려와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김해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신공항 소음문제 해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해시가 김해신공항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 결과, 김해 소음피해지역은 현재 2.0㎢에서 향후 12.2㎢까지 6배 이상 확대되고, 피해인구도 8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소음피해 예측지역은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으로 소음은 심하지만 관련법인 공항소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아 피해보상 범위를 벗어나 있다.

여기다 공항개발로 인한 혜택이 부산에 집중돼 김해시민은 소음피해만 고스란히 입게 될 우려마져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가 시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김해시가 국토부의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소음대책 마련을 건의한 주요 내용은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실질적 피해 대책 수립, 소음피해 원인자 및 공항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법령 제·개정을 통한 소음피해 대책지역을 현행 75웨클 이상에서 70웨클 이상인 지역까지 완화하는 등 피해보상범위 확대 등이다.

또 주거밀집지역 소음피해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활주로 이착륙 항로 조정, 자동소음측정망 추가설치와 인터넷 실시간 공개 등 소음자료의 투명한 공개, 주민과의 소통, 주민의견 적극 반영 등이다.

이어 소음피해지역 토지이용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항복합도시 '골든 에어로폴리스' 건설을 함께 건의했다.

(후략...)

woo@newsis,com

 

 

기사원문 : (NEWSIS)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22_0000019883&cID=10812&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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