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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기고) 주택정책·임대차보호법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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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6-19 14:10 조회13,8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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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즈, `17.6.18]

(기고) 주택정책·임대차보호법 함께해야 하는 이유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민을 위한 주거 사다리 마련'.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의 핵심 목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에 치중했던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고 청년·신혼부부·어르신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제도의 단계적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차 제도 관련 근거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1981년 3월 제정돼 현재까지 법무부 소관 법률로 운영 중이다. 제정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권익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입법이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보장받았고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승계됐으며 확정일자만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정된 지 36년이 흐른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무부 소관 법률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이 국토부와 국회 국토위 소관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많은 목소리를 듣게 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선방안을 논의하지만 해당 법률이 법사위에서 다뤄지다 보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인 국토위는 법률에 대한 심사권한조차 없는 상황이다. 법 제정 당시에는 권리금 보호와 계약기간의 보장 등 법률적 특례 규정이 중요한 시기였고 이에 따라 법무부가 법률을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사적인 영역에 공적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민사법적 원칙에 따라 법이 운영되다 보니 주택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임차인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한계에 직면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36년간 법률 개정이 9회에 그쳤다는 것은 그동안 임차인들의 변화된 요구에 얼마나 둔감하게 대응해 왔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이 주택공급, 주거복지 및 주택임대차 정책부처와 법률 소관부처가 이원화된 체계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2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정책과 법령과의 연계가 강화돼 효과적인 서민주거안정 지원이 가능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튼튼한 서민 주거 사다리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기사원문 : (디지털타임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6190210107603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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