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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서 국토부로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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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6-16 15:20 조회14,2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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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17.6.12]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서 국토부로 이관 추진

임대차시장 빠르게 변화, 전문성과 정책적 지원 중요

민홍철 의원 "정책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발전 유도"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현행 임대차 보호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엔 미흡하고 임대주택의 양적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임대차 보호' 범위와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국토부로 이관해 전문성을 갖고 다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관리해야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 세입자 보호 등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해당법 이관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임대차 정책부처인 국토부와 법령소관부처 법무부의 이원화 및 법무부의 주택관련 전문성 부족으로 효과적인 임대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1년 3월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행정기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허용했고 대항력,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등 8개 조항으로만 구성됐다. 하지만 임대차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시장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적 지원 필요성이 증가했다.

 

법무부는 사적 영역에 공법적 관여 최소화라는 원칙에 따라 법을 운영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의원 사이에서 제기됐다.

 

36년전 법제정 당시와 달리 임차인의 주거안정성, 임대차 시장관리를 통한 서민 주거비부담 경감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운영 주요 사안이 됐으나 법률 개정은 9회에 그치는 등 법률이 사회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국토부 소관 '주택법'은 40회 개정되는 등 사회여건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있다.

 

주택정책 총괄부처로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분석능력과 관련 전문기관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는 현재 법률 개정안의 발의 권한도 없다. 국토위 역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심사권한이 없어 정부내 협조도 어렵다. 실제로 20대 국회 주택임대보호법 개정안 26건 중 10건(38.5%)이 국토위 위원 발의 법안이지만 현재 법사위가 소관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월세 상한제를 논의하더라도 해당 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무부 소관이라 정작 최종결정을 내리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된다"며 "이 경우 부동산 민원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의 판단보다 일률적인 법률 판단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도 "임차인 보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과 연결돼 있고 부동산 공공정책과 맞물려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률관계 위주의 판단보다는 부동산 정책 중심의 국토부의 판단이 더욱 실효성이 있다"며 "부처의 실익을 떠나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토부 이관이 맞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토부 이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 연구위원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행정관청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문제를 파악하고도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이해관계자의 민사적 해결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 갑)은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안을 국토부로 이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임대차주택에 대한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월차임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와 시·도에 설치하고 조정의 효력을 강화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조정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국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은 "법무부는 권리 의무 등 법률적 관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행정적인 관여는 최소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와 부동산 정책이 제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주택정책, 임대주택정책 등 정책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j_jin@

 


기사출처 : (NEWS1) http://blog.naver.com/rediron2400/2210305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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