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KBS, 취재후] "중고보다 못한 신차"…바닷 바람 맞은 아우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5-19 14:11 조회14,048회 댓글0건

본문

[KBS, `17.05.19] "중고보다 못한 신차"…바닷 바람 맞은 아우디

(...전략)

"자동차 회사는 이번에도 나몰라라…한국형 '레몬법'이 답?"

김필수 교수는 "값비싼 차를 팔아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차를 바꿔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옷 한 벌을 사더라도 교환해주는 게 당연한 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차 값에는 당연히 리콜과 무상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김 교수는 그런 면에서 국내법은 "소비자 보호에 대단히 인색하다"고 비판했다.

그렇다면 자동차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만 피해를 보는 현재의 상황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일까? 다행히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된 상태다. 간단히 말해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제조사의 교환·환불 책임을 의무화 한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 갑·2선)"자동차관리법 개정안 9건이 올해 2월에 국회 교통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다음 회의 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내년부터는 소비자들이 해당 법안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 때까지 자동차 결함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건 큰 문제"라며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지만 반드시 정착 될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물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중대 결함'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부터 여전히 거쳐야 할 단계가 많다. 하지만 소비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현재에 비해 분명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후략...)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 레몬법이란?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품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말한다.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형 레몬법에서는 신차 구입 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횟수를 넘어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교환·환불 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출처 : (매경시사용어사전, dic.mk.co.kr)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3432&ref=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