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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 85㎡이하로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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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3-14 14:04 조회14,7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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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 건축주 직접시공 대상 85㎡이하로 축소 추진

"무자격자 시공범위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부실 초래"

 

국토위, 건산법 개정안 논의 본격

건축주 직접시공 '주거용 건축물'

건설업체 시공 면적의 1.6배에 달해

'위장직영' 통한 탈세 문제 등 만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85㎡(25평) 이하로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위장 직영’으로 인한 탈세 문제와 무면허 업자에 의한 부실 시공, 하자보수 곤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품질ㆍ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축주 직접 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661㎡ 이하(200평), 주거용 외 건축물 495㎡ 이하에서 각각 85㎡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법상 건축물 증ㆍ개축 시 건축허가 대상인 85㎡로 하한선을 맞춘 것이다.

 

민홍철 의원은 “비건설업자 등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돼 부실시공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기 위해 건축주의 직접시공으로 위장 신고하고, 실제로는 무면허업자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위장 직영이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2015년 건축물 착공허가 자료에 따르면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한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는 1173만㎡로 정상적인 건설업체가 시공한 연면적(739만㎡)의 1.6배다. 동수 기준으로 보며 3.3배 차이가 난다. 비주거용 건축물 역시 건축주 직접 시공(777만㎡)이 건설업체 도급시공(291만㎡)보다 2.7배 많다.

 

661㎡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직영 공사금액은 2015년 기준으로 약 10조원(3.3㎡당 300만원 기준) 규모로 추산된다. 민 의원은 “위장직영을 통해 탈루되는 부가세ㆍ법인세 등의 조세 규모가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규제를 완화한다는 제도 취지와 법 현실이 어긋나는 것도 문제다. 민 의원은 “실제 이런 건축물 대부분이 다중이 함께 이용하거나 분양 또는 매매, 임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 2014년 기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건설업 비중은 44.1%로, 제조업(23.8%), 운수업(6.6%)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공사 종류별로 보면 건축공사가 58.5%로 가장 많다. 공사금액별로는 주로 661㎡ 이하 건축물이 포함된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재해 발생률이 39.9%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 건설공사의 중대 재해 현황을 봐도 3억원 미만 소형 공사현장에서 전체 재해자(226명)의 33%인 74명(73건)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소규모 건축공사에 비건설업자인 건축주의 직접 시공을 허용하면서 높은 재해율과 부실 시공, 하자 보수책임 등 너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건축주 직접 시공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축주의 직접 시공 대상 축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건축주 비용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대상 조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태형기자 kth@

 

 

 

기사원문 : (건설경제신문)

 
 
#참고1 :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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