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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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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3-06 11:20 조회14,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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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17.3.3] 국토부,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 기틀 마련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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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을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재도약시킬 추진 체계가 마련됐다.

민홍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스마트도시법은 스마트시티 조성·운영 및 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했다.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新)산업 창출을 위한 플랫폼으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2014년 4,000억 달러에서 오는 2019년 1조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만큼 스마트시티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기존 '유비쿼터스도시법(U-시티)'법이 도시건설에 한정돼 스마트시티 건설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국회 및 정부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만 적용되던 'U-시티'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성 시가지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도시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도록 개정을 추진했다.

동시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종합적인 산업지원 시책 마련, 인증제 도입, 해외진출 지원근거 등을 신설해 스마트시티를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

이번 법률 개편의 주요 내용은 ▲법 제명 및 용어 변경 ▲기성시가지’까지 법 적용대상 확대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지원 ▲도시 정보 연계․통합 촉진 ▲스마트시티 인증제도 도입 ▲해외수출 지원 등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2008년 이후 사용된 'U-시티' 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스마트도시’로 변경하고, 건설 중심의 절차법을 산업 지원까지 포함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또 ‘기성 시가지’도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따라서 기존 165만㎡이상의 대규모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스마트시티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시책의 수립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보증 우대, 협회 설립 근거 등도 마련했다. 동시에 도시 정보에 대한 연계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를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증기준·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스마트시티 인증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교통‧에너지‧물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해 국내 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수준 진단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했다.

무엇보다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의 지정, 연구 개발사업 및 개별법에 따른 유‧무상 개발협력 근거를 도입, 해외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하위법령 개정과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전후방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미래 성장동력인 스마트시티를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스마트시티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증제,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성공사례를 축적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기사원문 : (국토일보) http://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7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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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