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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아파트 표심 탐난다, 김해 건설원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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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04-04 11:10 조회23,0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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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과다산정, 판례 근거 소송"
- 야 "헛공약, 서민 선동·우롱"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최초 주택가격) 산정 문제가 경남 김해갑 선거구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선거구 김정권(새누리당) 후보가 "부영3차아파트의 최초 주택가격이 1000만 원 넘게 과다 산정된 의혹이 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민홍철(민주통합당) 후보는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표만 노린다"고 공세를 펴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 후보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경기도 광주시 운남6단지 주공아파트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상 소송에 대해 과다 책정된 분양 전환가격의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김해 삼계동 부영3차아파트의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가구당 건축·택지비는 7132만 원, 여기에 초과 지하층 설치비를 고려해도 최소 1000만 원 이상 과다 산정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건설원가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시했으나 주택사업자들이 표준건축비를 적용해 건설원가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부영3차아파트) 최초 주택가격이 과다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국적으로 민간건설, 공공임대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점검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 후보는 이와 관련, 3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새누리당 후보가 실현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공약으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경기도 주공아파트 사례와 사정이 다른데, 김해지역 모든 임대아파트도 같은 상황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여태까지 (김정권 후보가) 국회 활동을 하면서 아무 언급도 하지 않다가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안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시민들을) 선동하며 섣부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표만 노리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그보다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수윤 기자 synho@kookje.co.kr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100&key=20120404.2200621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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