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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설 자리 없는 푸드트럭... 탁상행정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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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7 11:23 조회15,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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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16.10.11] 설 자리 없는 푸드트럭…탁상행정 전락

정부, 2,000대 목표 불구 도내 7대 운영에 그쳐 / 영업 지역 제한 한계·기존 상권 갈등 해소 관건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푸드트럭이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탁상행정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10일 국감자료를 통해 푸드트럭 창업의 현주소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푸드트럭은 2014년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거론되며 관련 부처가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신속히 개정하면서 합법화됐다. 정부는 푸드트럭이 합법화되면서 2000대 이상의 푸드트럭 창업으로 6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2014년 8월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이후 구조 변경된 푸드트럭 1021대 중 올 8월 말 기준 실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전체의 약 29%인 296대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19대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인천 14대·경기도 73대)이 총 206대로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북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푸드트럭은 고작 7대로 전체의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푸드트럭 창업이 저조한 것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가능 지역이 관광지와 체육시설, 학교 등으로 한정돼 있어 모객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영업가능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변화에 따라 자유롭게 자리를 옮기며 영업하는 노점상만도 못한 수익을 올리는데 그치는 것이다.

 

더욱이 일부 자차단체는 지역의 길거리 상점과 노점상인들 눈치를 보느라 사업자 모집과 지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푸드트럭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역별 편차마저 크게 벌어졌다.

 

실제 전국적으로 처음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 1호가 6개월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했다. 법이 정한 허용 지역에서만 영업해야 하는 한계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의 무관심에 수익을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한 사람에게 한 장소에 대해서 사용을 허가해 주던 방식에서 자치단체가 지정한 여러 곳의 '푸드트럭 존' 내에서는 사전에 선정된 여러 푸드트럭 영업자들이 자유로이 이동하며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민 의원은 "푸드트럭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권과의 갈등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 문제가 해결돼야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푸드트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원문 :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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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