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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부동산투자이민 제주도만 '북적'... 영주권 편법취득 우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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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7 11:17 조회15,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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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10.07] 부동산투자이민 제주도만 '북적'... 영주권 편법취득 우려

[the300]더민주 민홍철 의원 "실효성 의문…체류기간등 제도개선 시급"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10년 도입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 제주도에만 집중되면서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데다,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을 위한 편법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도,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8개 지역 부동산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투자상태를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부동산투자 비자 발급건수는 2013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6월말 기준 총 4019건(본인비자 1423건, 가족비자 2563건)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3963건(본인비자 1415건, 가족비자 2584건)으로 전체 98.6%를 차지해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비자를 제외하면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99%가 넘는다. 사실상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유치 성과가 제주도에만 국한되고 있는 셈이다.

 

제주도에 투자하는 외국인 대부분 중국인이었다. 제주도 부동산투자 비자 발급건수 1415건(가족비자 제외) 중 중국인에 대한 발급건수는 1395건으로 전체 98.5%에 달했다. 이어 홍콩 5건, 영국 2건, 이란 2건 등에 그쳤다.

 

민홍철 의원은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효과가 제주도에만 집중되다보니 난개발, 자연환경보전 문제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후략...)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아시아투데이, `16.10.09] 제주도 땅 '중국천하' 4년 새 6배 증가

제주도 땅 ‘중국 천하’ 4년새 6배 증가
2015년 894만9624㎡ 전체 42%가량 차지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중국인 소유 제주도 땅이 4년 만에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최근 5년간 읍·면·동 외국인 토지 점유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땅은 2141만208㎡(1만1388필지)다. 이 중 중국인 소유 제주도 토지는 894만9624㎡(7279필지)로 전체 외국인 소유 땅의 4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2011년 141만5657㎡(1029필지)에서 2015년 894만9624㎡(7279필지)로 6배 이상 급격히 늘었다.

이는 2010년 이후 시행된 투자이민제의 영향과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에 중국 자본이 투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제주도가 발급한 부동산 투자 비자 1415건 중 중국인이 1395건으로 전체의 98.5%에 달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최근 중국인 소유 면적이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람정제주개발(주)이 안덕면 신화역사공원부지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부터 233만3000㎡를 매입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중국인 위주로 쏠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 투자이민제는 영주권을 한번 취득하면 단기간 시세차익을 얻고 급매를 한다고 해도 영주권은 그대로 인정된다. 중국인 입장에선 영주권을 잃을 염려 없이 제주도 부동산으로 단기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 유치 명목으로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사실상 제주도에만 집중되고 있다”면서 “투자이민제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는 중국 투기자본에 의한 난개발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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