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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홍철 "공공임대-뉴스테이 지방세 역차별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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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7 11:15 조회15,3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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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6.10.05] 민홍철 "공공임대-뉴스테이 지방세 역차별 해소해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공임대주택과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뉴스테이간 지방세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철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주택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행자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입법예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LH의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LH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대거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말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H의 전용면적 60㎡이하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은 현행 각각 50%에서 25%로 축소된다. 또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감면해주던 매입임대주택은 연말 일몰과 함께 감면혜택이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올해 일몰 예정인 택지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30%) 감면혜택도 폐지된다.

 

이에 반해 현재 뉴스테이는 취득세가 전용면적 60㎡이하는 100% 면제된다. 재산세는 전용면적 40㎡이하 100% 면제, 40~60㎡이하 75% 감면된다. 민 의원은 "LH의 지방세 감면혜택이 대폭 축소되는데 오히려 뉴스테이는 면제가 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행자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국토부와 LH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물었다.

 

이에 박상우 LH 사장은 "입법예고안대로 되면 (세부담이) 1100억원 가량 추가로 발생한다"고 답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행자부와 실무협의 진행중인데 적어도 현행안이 유지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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