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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환경분쟁 민원 소음 '최다'... 건설사 '빅5' 배상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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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0-17 11:13 조회15,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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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1, `16.10.05] 환경분쟁 민원 소음 '최다'…건설사 '빅5' 배상률 7.7%

10년간 평균 배상률 미미…배상률 높을수록 신청 취지 수용

민홍철 의원 "공사장 내외부 소음 환경관리 철저"

 

 

지난 10년간 '빅5(시공능력평가순위)' 건설사 공사현장 환경분쟁의 최다 민원은 소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개발 사업과 아파트 및 빌딩, 주택건설 등의 공사가 끊이지 않는 점이 주된 이유다. 다만 민원인들의 요구금액만큼 배상액이 지급된 경우는 적어 악성민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실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김해)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의 '분쟁조정사례' 결과 상위 5개사를 상대로 접수된 민원은 136건이다. 이 중 소음·진동·먼지(중복) 등이 각각 124건·113건·92건 순이다.

 

상위 5개사를 상대로 접수된 민원 건수는 △삼성물산(25건) △현대건설(32건) △포스코건설(12건) △대우건설(37건) △대림산업(30건) 등이며 배상률은 △삼성물산 9.4% △현대건설 8.9% △포스코건설 6.8% △대우건설 6.4% △대림산업 7.8% 등으로 집계됐다.

 

배상률이 높을수록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청 취지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접수된 건수에 비해 5개사 평균 배상률은 7.7%로 미미한 편이다.

 

대신 배상률이 높은 사건은 대부분 대형 건설사와 관련이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2005년 이후 사건을 놓고 보면 배상률 상위 10건 중 3건이 삼성물산과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어 대림산업·현대산업개발·GS건설이 각 2건이었고 롯데건설도 1건 있었다.

 

삼성물산 관련 사건 중 배상률이 가장 높은 사례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7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크레시티다.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3300만원을 배상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고 관련 절차 끝에 2억1472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률이 무려 64.5%나 된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 관계자는 "주택사업을 도심에서 진행할 경우 다른 지역보다 민원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회사의 경우 지방보다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보니 배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청 건수와 총 신청액만 따지면 대우건설이 37건, 277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배상액과 배상률은 각각 17억8400만원과 6.4%에 불과하다. 민원인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부산 해운대구 건물공사장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대가로 11억8800만원을 신청했지만 조정위에서 600여만원의 배상액만 결정했다. 배상률은 0.5%다.

 

전체 사건 중 가장 높은 배상률을 기록한 것은 GS건설의 서울 마포구 건물공사장이다.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피해다. 신청인이 403만2000원의 소액을 청구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100% 인정했다.

 

배상액이 가장 많은 사건은 현대산업개발의 경남 진해시 신항만 준설토투기장 악취로 인한 재산·정신적 피해배상건이다. 신청액 24억9072만원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53.7%인 13억3851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민홍철 의원은 "무분별한 분쟁조정 신청도 문제이지만 다수의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한 솜방방이 처벌도 문제가 있다"며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환경분쟁조정제도 본래의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및 사진출처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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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