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바로가기


언론보도

[머니투데이] 강호인 장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공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9-30 17:16 조회15,265회 댓글0건

본문

[머니투데이, `16.09.26] 강호인 장관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공감"

[the300]민홍철 의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안' 발의..제도 도입 탄력받을 듯

 

 

정부가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전세가가 매매가의 90%에 도달할 정도로 전월세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과 함께 집 3채 이상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집주인·세입자 모두 걱정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대선 공약대로 제대로 실현됐는지 의문"이라며 "체감할 수 있는 주택정책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다.

 

호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관련 "다가구 임대인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에 동의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 진행된 국감 보충질의 시간에도 민 의원이 "다주택 임대인들을 임대시장으로 나오게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안에 적극 공감하느냐"고 재차 묻자 강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임대인 양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검토의사를 밝혔다.

 

앞서 민홍철 의원은 지난달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주택 이상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기간, 임대료 등 임대차계약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세 가구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 보유자도 등록 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계 행정기관은 국세청에 그 대상자와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