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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민홍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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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8-24 13:52 조회16,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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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더민주 민홍철 의원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 갑) 의원이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임대 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택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도록 해 강제성이 없고, 임대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규모가 적어 등록 기피 구실이 돼왔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담겼다.

민홍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현미(더민주) 의원이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법안을 동시 발의해 민간 임대시장 양성화와 임대소득 과세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법안이 통과되면 연말정산 시 서민들이 집주인 눈치를 보지 않고 손쉽게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심각한 전월세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16592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 (블로그) http://blog.naver.com/rediron2400/22079543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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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