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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민홍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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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8-23 11:53 조회16,2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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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일보] 민홍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대표발의

재개발사업 복합개발 허용·조합원 권리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김해갑)이 재개발사업 복합개발 허용과 조합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상업·공업 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한 정비사업은 통·폐합해 유형을 간소화하는 한편, 조합원 분양시 분담금을 사전에 고지해 권리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6개 유형의 정비사업을 3개로 단순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으로 분리한다.

또 조합원 분양시 개략적인 분담금 내역만 알려줘 개인별로 얼마나 분담금이 나올지 모르는 현재 시스템을, 분양공고 전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과 종전자산평가 결과를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과다한 분쟁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와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도 부여했다.

민 의원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도시정비법을 이번에 전부 개정해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박준언기자

기사원문 및 사진 출처 :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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