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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민홍철, "주차 차량 긁고 도주한 얌체족 처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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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7-27 18:31 조회16,2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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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민홍철, "주차 차량 긁고 도주한 얌체족 처벌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얌체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차 혹은 정차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운전자가 이름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 혹은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발생시 ‘사상자’ 구호 등에 대한 조치의무와 처벌규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명피해가 없는 이른바 ‘물피 사고’에 대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무 규정이 불명확해 도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차량 소유자나 운전자의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기사 원문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814348&code=6111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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